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금 받기 위해 알아야할 절세방법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게 되면 매년 돌아오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번 돈에서 사용한 만큼 세금을 내는 연말정산입니다. 세금을 좀 더 절약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뭘까?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되면 정기적인 소득이 생깁기고, 번 돈에서 소비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이미 초과해 되돌려 받아야 할 지 정리하는 과정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매 달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차감되게 됩니다. 미리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죠. 미리 낸 세금에서 그동안 쓴 지출 항목 에서 세금을 차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낼 지, 이미 많이 냈다면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번 돈은 소득 이라고 하며, 이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여건상 쓴 돈, 즉 지출이 많고, 그 항목들 중 세금을 경감해 주는 항목이 많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병원비와 같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내 세금을 절세해 환급금을 돌려받는방법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는다양한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 10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Tip 1.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양가족 입니다. 내가 1년간 번 돈을 혼자 사용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만큼 나라에서 1인당 150만원씩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가족들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거주자 기준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거주자 기준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기타 : 기초생활 수급자
  •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한 소득 기준
    • 연간 번 돈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근로,연금,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보다 적을 경우

부양 가족도 맞벌이 부부 여부에 따라서도 공제 받는 절세 팁이 있습니다.

  • 결혼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가 직장인이고 월급을 받는 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 받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 철수와 미영이 에겐 각각 부양해야할 부모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철수에겐 어머니, 미영이에겐 아버지. 이 때 철수의 연봉이 5,000만원, 미영이의 연봉이 3,000만원일 경우 철수가 양가 부모님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철수가 공제 받을 경우 : 150만원 X 2인 X 15% = 45만원
미영이가 공제 받을 경우 : 150만원 X 2인 X 8% = 24만원

  • 따로사는 부모님이 있을 경우 (싱글, 맞벌이, 외벌이 모두 가능)

부양가족 공제 기준엔 동일한 주소지 기준인 가족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지만, 부모님만은 예외 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이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당 15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 합니다.

Tip 2.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해줘요.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기본 부양가족 공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 낸 병원비의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Case 1)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 부모님 소득 상관 없이 의료비 공제 가능
Case 2)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 일때 : 의료비 공제 불가능
–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때 : 의료비 공제 가능

단, 여기서 의료비 공제는 내가 번 돈인 총 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에서 15%를 공제해 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난임시술비라면, 20%를 공제 해줍니다.

Tip 3. 월세, 전세대출, 주택자금 대출 받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내고 있을 경우]

사회 초년생의 경우 월세 거주자가 많습니다. 월세 거주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공제가 가능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만약 세대원이 소득 공제를 받게 될 경우,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일 년 동안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하지만 급여 외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거주하거나, 85 m2 이하 (약 26평) 면적의 집
    (2024년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포함 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월세 지급하는 사람이 같은 주소지여야 합니다.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빈등록표 등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엔 이자 뿐 아닌, 1년간 상환한 원금에 대해서 전체 금액의 40% 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공제 가능한도가 연 400만원 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2024년도 기준)

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말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 취득 이력이 있다면, 지금 내 이름의 집이 없더라도 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 소득공제 받는 본인이 전세 계약자이자, 대출받는 당사자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시가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시가는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집의 면적: 85 m2 이하 (약 26평), 만약 읍/면 단위의 시골이라면 약 100m2 이하
  •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간의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내에 빌린 돈이 입금되야 합니다.)
  •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고, 은행이 집주인 계좌에 직접 입금 되야 합니다.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나, 간혹 조회 안될 수 있어 확인 필요!)
- 주민등록 등본 (회사에 제출)

[집을 취득했을 경우]

집을 구매하면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에 대해 지출한 이자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기준 시가 5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시가는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집의 면적: 85 m2 이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대출을 받은 날은 집을 구입한 후 3개월이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다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공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합니다.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 
- 이자 상환액 납입 증명서 제출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Tip 4.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세요 – 의료비, 학원비, 도서비 결제

신용 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병원비, 학원비를 결제하게 되면 병원비, 학원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 의료비,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하는 당사자 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의료비, 학원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그 이유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월급이 5,000만원일 경우엔 총 급여의 25%인 1250만원 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예시)
신용카드/체크/직불/현금 영수증 지출이 1200만원 일 경우 = 공제 금액 X
신용카드/체크/직불/현금 영수증 지출이 1500만원 일 경우 = 공제 금액 = 250만원

예시 )

일년 총 급여가 6,000만원이고 의료비 300만원, 학원비 200만원인 경우

  • 현금으로만 의료비, 학원비 지출후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의료비 공제 0원, 학원비 공제 : 30만원 = 총 30만원 공제
  •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 의료비 공제 0원, 학원비 공제 30만원, 신용카드 세액 공제 75만원.

Tip 5.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돈은 40% 공제

나라에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한 금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세액공제 가능한 전통시장 파악하기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에서 확인)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꼭 등록
  • 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 까지. 250만원 이상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공제

여기에 만약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을 활용한다면 충전 금액에 대한 할인과 더불어 추가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결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Pay를 이용할 때도, 자동으로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출 내역이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6. 대중교통은 80% 공

뚜벅이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때 2024년,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비율 :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이용금액의 80%를 공제
  • 일반적으로 40% 공제 되지만, 2024년 한시적으로 80% 공제 해줍니다.
Tip 7.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번에 –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

미리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 저축 과 IRP를 모두 활용해 납인한도 총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납입 한도]

  •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까지 (세액 공제율 15%)
  •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세액 공제율 12%)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IRP도 함께 활용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납입 했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를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900만원 공제한도까지 입금했을 경우, 148.5만원 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Tip 8. 청약통장이 있다면, 내 집 마련 준비와 절세를 함께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었다면,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 줍니다.

기준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주택 소유중이거나, 이전에 소유 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함.
  • 청약통장 매월 2만원 이상 납입 해야 함.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 
-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청약통장 납입 증명서를 제출 해야함. 
Tip 9. 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부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별로 비율이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정기부금(국세청장이 지정한 기부단체) : 기부금의 16.5% 세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30%까지
  • 정치자금 기부금 : 기부금 전액이 세액에서 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10%
  • 법정기부금 :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 (기부금 한도 : 총 급여의 100%)
  • 고향사랑기부제 : 시/군/구 등 고향에 기부한 금액으로, 기부금의 13% 공제. (한도: 총 급여의 10%)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 
- 기부금 영수증 제출 필요
- 만약,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로 기부한 경우엔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함.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면, ‘국세청 > 자주찾는 서비스 > 연말정산 안내’ 메뉴를 참고해 보세요!

추가 꿀팁 – 퇴사, 이직했을 때 하는 연말정산 팁!

만약 23년 1월 에서 23년 12월 사이에 중도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이전 직장에서 발급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합니다.

위 서류는 퇴직한 회사에서 퇴사시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출 서류 : 
-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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